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소진 시 200만원 더…청소년 자부담률↓
미용기술을 익히는 사람들. [대구 중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부터 기간제·일용 노동자와 가정 밖 청소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취업·직무수행 교육·훈련비를 200만원 더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해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노동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훈련비를 모두 소진했을 때 2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종전에는 100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지원은 가상계좌의 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년간 300만원, 추가 지원액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가정 밖 청소년도 기간제 노동자 등과 마찬가지로 훈련비 소진 시 2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훈련비 자부담률은 15∼55%에서 0∼20%로 낮아졌다.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한정됐던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원격훈련 과정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 일부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22개 훈련기관 597개로 늘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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