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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한국, 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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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AI) 기본법을 갖춘 국가가 됐다.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이 260명이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3명이었다.

AI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 필요성이 공감한 것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AI 기본법은 크게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인공지능 사업 체계적 육성,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전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기부 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이 정의됐다. 문제 예방을 위한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이 때문에 "법안 내용이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조사'와 '고영향 AI' 정의 조항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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