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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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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했고,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어제(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을 각각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 이유로 최상목 대행은 정국 불안으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규모 신용하락이 염려되는 만큼, 경제와 민생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김건희 여사·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두 법안이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데다 국민 기본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도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며 서로 조율하고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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