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두 명을 우선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6인 체제'에서는 벗어났습니다.
75일 만에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탄핵사건 심리와 선고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정 안정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심 재판관마다 1건에서 4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다며 업무 부담도 호소했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재판관 두 명이 투입되면서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면서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재판관 8명'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일종의 '임시 체제'로, 재판관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했는데,
8인 체제를 갖추면, 법적으로 사건 심리와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역사적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 2명 충원으로 업무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특히 불완전 심리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김현준
디자인;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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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두 명을 우선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6인 체제'에서는 벗어났습니다.
75일 만에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탄핵사건 심리와 선고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정 안정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심 재판관마다 1건에서 4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다며 업무 부담도 호소했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재판관 두 명이 투입되면서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면서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재판관 8명'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관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일종의 '임시 체제'로, 재판관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했는데,
8인 체제를 갖추면, 법적으로 사건 심리와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역사적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의 다양한 견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 2명 충원으로 업무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특히 불완전 심리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정태우
영상편집;김현준
디자인;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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