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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8인체제’ 헌재, 尹탄핵심판 속도낼 듯…재판관 임명·보류 여진은 계속[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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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재판관 후보 3인중 2인 임명 결정

헌재, ‘6인 구조’→‘8인 체제’로 사건 심리

尹탄핵심판 등 현안사건 진행속도 높일 듯

심리 자체 물론 선고시 정당성도 더욱 갖춰

‘朴탄핵심판 사건’도 8인 헌재서 선고 전례

崔 권한대행 판단 두고 여야 모두 즉각 비판

與 “野 협박에 굴복” 野 “선별 임명 위헌적”

우원식 의장도 “유감…국회 논의 과정 왜곡”

헤럴드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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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8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건 심리와 선고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6인 구조’를 벗어나 ‘완전체’에 가까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현안 사건 진행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대행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의 탄핵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및 보류’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崔권한대행, 후보자 3인중 2인 임명 결정…헌재, 6인 구조 벗어나 8인 체제로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하되,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취지로 임명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세 자리인 헌법재판관 공석 중 두 자리가 채워지게 되면서 그동안 6인 체제였던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재판관 전원(9인)이 근무하는 완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8인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현안 사건 심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리와 선고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8인 체제가 갖춰져 ‘법률상 심판정족수 요건’도 분명하게 갖췄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적으로 헌재가 어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7인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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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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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심판정족수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건 심리를 위해 7인 이상 재판관이 필요한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일시 정지하고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열어두긴 했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헌재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판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재 사건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헌재 내에서도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진 못하고 논의만 이어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날 세 자리 공석 중 일단 두 자리가 채워지게 된 것이다. 직전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한 전례가 있기에, 헌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속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최소 8인 체제가 이어진다.

여야 모두 崔대행 비판…권성동 “野 탄핵협박에 굴복”-박찬대 “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적”
하지만 최 대행의 ‘판단’을 두고선 여야를 막론하고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에선 재판관 임명 결정 자체를 문제삼았고, 야당에선 후보자 2명만 임명 결정하면서 1명은 보류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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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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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라며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철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된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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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맨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사진은 이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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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추천한 3인을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천 몫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가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와서 이것을 뒤집는다고 해서 있었던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합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다.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 모두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의 전체적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지만 비상상황을 고려하며 최대한 인내하며 가자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최 대행에 대해 “탄핵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부에 위임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심각한 유감, 필요한 조치 취해나갈 것”…‘재판관 임명 및 보류’ 여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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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생각에 잠긴 모습.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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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헌법 111조 3항은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3인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 명을 임명 보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선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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