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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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여 사령관은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며 특히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서 군인과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인에게 계엄이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밝혔다”며 “부대원들도 같은 인식하에 계엄 날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 사령관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첫 출동을 한 것과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은 것을 소극적 임무 수행의 예로 들었다.
이어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지시와 업무 지침을 충직하게 수행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제 부하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저의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인 등 10여 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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