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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됩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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