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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 3% 인상…육아 휴직수당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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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보수규정 등 31일 국무회의 의결

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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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육아 여건이 개선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다.

첫째 육아휴직기간 전부 경력 인정…성 피해 때 다른 지자체로 전출 가능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1년이었으나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 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자기개발휴직은 자기 계발을 위해 1년 범위에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2015년 신설됐다.

지방공무원 보수 3% 인상…정근수당 지급 인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도 개정된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 지급되고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오른다.

9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도 9860원에서 내년 1만 579원으로 인상된다.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진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 직위 지방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이 확대된다.

재난 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각 1만 원 인상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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