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날인 12월 28일부터
몬트리올협약 개정안 시행
항공사 보상금 3억원까지는
별도 분쟁조정 없이 지급
몬트리올협약 개정안 시행
항공사 보상금 3억원까지는
별도 분쟁조정 없이 지급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해가 지고 있다. 2024.12.31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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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항공사로부터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가 사고 발생 전날 약 2억5000만원에서 약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항공기 관련 사고의 보상 기준을 제시한 몬트리올협약 개정안이 지난 28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몬트리올협약의 보상한도는 항공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으로 항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0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 상해 보상 한도를 기존 12만8821 특별인출권(SDR)에서 15만1880 SDR로 상향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상 통화로, 지난 10월 기준 1 SDR은 1.33318 달러(약 1960원)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상한선은 약 2억5000만원이었으나 약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ICAO는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에 2024년 12월 28일부터 개정된 보상 한도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국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몬트리올 협약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된 보상금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피해자의 나이·직업 등에 따라 책정된다. 산정된 금액이 상한선 이하일 경우 항공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산정 금액이 3억원을 넘어설 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항공사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엔 항공사가 지급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12.31 [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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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12.31 [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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