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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신경민 "경호처 '尹체포영장 법대로', '결사항전' 나서면 공수처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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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권한쟁의' 한다는 尹, 법꾸라지 행태..국민들 따가운 눈총 의식 안하나

- '체포영장' 발부, 왜 서부지법으로? 민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배출 놓고 뒷말

- 법대로 하자는 尹 경호처, '결사항전' 나서면 공수처와 충돌 가능성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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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극단의 상황' 처해진다는 '심리적 공포' 엿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봅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옥임,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오늘 오전 법원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 정옥임 : 소환을 했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지금 세 번 불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민초들의 고민이 너무 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할 소임이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해 주는 것이고 또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본인의 주장을 당당하게 나서서 입장을 표출을 해서 이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지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난다라는 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걸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국민들의 불만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최수영 : 신 의원님, 지금 속보를 보니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헌재의 체포 영장, 권한쟁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윤갑근 변호사가 밝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체포 영장은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진행할 수 있나요?

■ 신경민 : 진행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현재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대통령 쪽에서 문제를 삼는 대목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거죠. 경찰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다는 것은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건 지키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담화는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부 다 허언입니다. 거짓말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심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나 관련되는 법조에 있는 분들의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해서 다른 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간을 좀 버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대통령은 이 체포 영장, 그리고 체포 영장이 집행이 다음 장애 요소로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국민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눈총을 지금 대통령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전혀 대통령답지 않고요. 윤 대통령이 말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최수영 : 근데 공수처도 약간 스탠스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원래 이렇게 대형 사건이면 체포영장이나 구속 영장 청구를 통상 중앙지법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부지법에 했단 말이죠. 근데 서부지법은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런 전략적 고려를 공수처가 좀 했다고 보세요?

■ 신경민 : 그건 뭐 약간은 있겠죠. 대개 영장을 칠 때 보면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어떤 판사가 영장을 실질적으로 맡게 되느냐라는 것은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서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1명일 겁니다. 한 명이라고 해도 3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날 당직제로 되거든요. 너무나 영장이 많이 오니까 한 사람이 하기에도 버겁고요. 이게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영장 전담 판사제가 생긴 게 꽤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게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하는 기관에서 이런 관할 문제를 가지고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지역 관할로는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인 것은 맞아요. 마포, 용산 쪽이니까요.

◆ 이익선 : 그렇군요. 네 근데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감이 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영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가 돼 있고요. 이번 공수처의 체포 영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대통령 측이 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세요?

□ 정옥임 : 그건 대통령의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상당히 많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아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권한쟁의까지 신청하는 배경에는 대통령의 지금 이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어떤 그 공포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헌재의 소위 탄핵 심판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입장은 헌재가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깊은 배후에는 이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되면은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극단의 상황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는 공포, 다른 거는 몰라도 본인이 한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국민들 전체가 영상을 통해서 본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심리적인 공포 플러스, 시간 끌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신 의원님 지금 영장이 발부됐어도 즉각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권한 쟁의가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 시기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내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만일 이렇게 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영장대로 효력이 있고, 경호처가 경호 체제로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두 기관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신경민 : 가능성이 있죠. 모든 영장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한을 지나면은 새로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장 집행의 경우에는 이게 체포 영장이니까 수색 영장을 같이 냈거든요. 그런데 수색을 하러 들어가려면은 경호처를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 비서실장 그리고 경호처장 그리고 청구를 한 기관인 공수처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협의에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2인 이상이 하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밀당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데 집행을 하러 들어가게 되면 그건 잘못하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들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럼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불사하고라도 비서실과 경호처가 결사 항전을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 대행하고 비서실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 하는 것도 법대로 하자고 돼 있거든요. 다 지금 법대로 하는데 어느 법이 우선이냐, 법에는 다 순서가 있고 우위가 있으니까 어느 법이 우선이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결국은 영장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1월 4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거든요. 꼭 영장 발부를 했어야 하나,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 신경민 : 근데 그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 번이나 소환 조사를 요청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금 시비를 걸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공수처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끈다고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0시에 마지막에 소환 불응이 분명해진 시점에서 바로 그날 0시에 이렇게 체포 영장을 한 것도 다 그런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 최수영 : 조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시간 벌기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와중에서 대통령은 칩거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당일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축약하면은 '참 정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고 국민과 함께 이런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여객기 참사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 시기는 적절했다고 생각되세요?

□ 정옥임 : 솔직히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는 됐는데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위는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대형 참사가 났는데 가만히 있기도 본인이 좀 대통령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뭘 의심하냐면 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의심하는 그런 또 인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참사에 보여줬던 대통령의 그런 그 말과 행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랄까 그런 양면이 지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이 강력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본인의 애통해하는 심정을 좀 표현하는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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