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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혁신당 "영장 효력으로 윤석열 A급 지명수배하고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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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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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A급 지명수배하고 검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거로 내란세력을 속도감 있게 제압하고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수용해야 하며, 경호권을 남용할 경우 내란 비호범이자 공무집행방해범으로 의법처단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고, 국민에게 수배자 발견 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에 동원되는 경찰에 대해서도 "수배자 발견 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게는 "농성 중인 관저에서 당장 나와 법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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