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산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적인 공식 입장을 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인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는데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앞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은 수사에 응하겠다는 건지, 막겠다는 건지 해석이 나뉠 것 같은데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 경호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막아서겠다는 건지, 경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질의도 해봤지만 경호처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앞서 수사기관이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서 끝까지 막아왔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지난 27일에도 CCTV 확보를 위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응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최종적으로 불승인하는 결정권자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판단을 할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은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마냥 막아설 수는 없단 해석도 나와서요, 만약 경호처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위법성 논란과 함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이화영]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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