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안규백 위원장과, 김성원·한병도 여야 간사를 각각 선출했다./사진=이용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1일 제1차회의를 열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내란국조특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함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안규백 위원장은 "시간을 흘러로 역사는 말을 건다는 말이 있다. 이번 국정조사 위원장으로서 훗날 우리의 헌정에 역사에 물어올 질문에 답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여기 18명의 국조위원들도 오직 주권자를 대리해 역사의 질문에 답하는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비상계엄과 내란 진행 일체에 대한 개념과 계엄 선포 전후 내란 정당화 하기 위한 북한 등 안보 위협 촉발 및 악용 동향, 시간대별로 행위자별 내용 등 조사대상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이견을 보였다.
또 국조위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냐, 내란 협의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인데 조사목적이 명시적으로 12월 3일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확정적으로 한다면 이번 조사를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투입된 군병력들이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에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때문에 조사목적에 위헌위법, 군인들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투입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