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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2025년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급여 月최대 250만원...배우자 출산휴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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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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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육아지원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1~3개월차는 250만원, 3~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최대 180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 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인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대폭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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