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1월 6일이 유효기간"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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