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사람 많은 시골" 농촌 빈집, 체류형쉼터 본격화[2025년 달라지는 것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기재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부분. 기재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본격 시작한다.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민간 활동 지원 사업 및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입주 및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촌 생활인구 유입에 방점이 찍힌 제도가 다수 시작된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 즉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관광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체류인구)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빈집 관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농촌빈집 6만5000가구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만9000가구로 방치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첫해인 내년은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 기획 단계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는 농업의 미래로 불리는 스마트팜 지원도 본격화된다. △지난 11월12일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2025년 1월3일부터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산단 내 수직농장이 허용되면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되면서 규제가 완화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