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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농업수입안정보험 전격 도입…마리당 최대 60만 원 개식용 폐업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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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이투데이

내년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적용 품목도 쌀,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스마트팜)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온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에는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해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보상 내용은 농가가 낸 순보험료의 5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며, 운영비의 경우 100% 지원 받는다.

수입보장보험 적용 품목도 현행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6개 품목은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봄ㆍ고랭지) 등이다. 정부는 향후 연차별로 품목을 3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2024년 73개에서 2025년 76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녹두, 참깨, 생강 품목도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3개 신설 품목은 시범사업(신청지역 및 주산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 실적을 고려해 본사업(전국판매) 전환을 검토한다. 내년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가입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내달 3일부터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촌사업지구, 농촌융복산업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가 허용된다.

내달에는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도 허용된다.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에 머물며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본격적인 정착 전에 농업과 지역 사회에 대해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쉼터 내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 원(㏊당)에서 2025년 95만 원(㏊당)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50만 원(㏊당)에서 75만 원(㏊)으로, 각각 약 35.7%, 50.0% 인상된다.

또한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에 깨가 추가되며 직불금 단가도 인상된다. 밀의 경우 기존 50만 원(ha당)에서 100만 원(ha당)으로 확대된다.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도축상인에 대한 전·폐업 이행 지원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작년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면 금지 때까지 정부는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소 22만5000원~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가 실시된다. 양식어업인에게 어장환경 개선 노력과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버려지던 감척어선을 재활용해 중국 불법 범장망 등을 철거하는 사업과 어선원보험 적용범위를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사업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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