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CI. 사진제공=수원특례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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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실, 파손된 주민등록증을 파기한 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회수된 주민등록증 처리 과정을 공개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알림서비스'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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