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저공해 미조치' 덤프·지게차·굴착기 5종 경기도 관급 공사 못한다...道 "1월부터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만구 기자]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 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장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년 1월중에 시행되는 조례안에 적시해 놓은 '저공해 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과 2004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됐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2종이 대상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