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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와 농어업경영체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영자금은 최대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연리 1%, 2년 만기 상환조건이다. 시설자금은 최대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연리 1%로 5년간 쓸 수 있다. 18~40세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6~17일 사업장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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