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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길어지는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발부돼도 집행 거부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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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영장 청구인 만큼 법원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빠르면 신청 당일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인 만큼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발부 조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도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입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고…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 9일) :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다만 체포 영장이 나오더라도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3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건데 체포 영장은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반발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지지자들과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영장 집행도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리적 충돌이 없다 해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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