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CI(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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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이 관심사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 내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이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천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돼 기존 2만4천 원에 9천 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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