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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尹측 "내란 수사 권한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법원에 의견서·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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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법리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공수처가 아닌 경찰에 있다는 근거에 따라, 영장 청구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엔 대통령이 포함돼 있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30여 개의 범죄 가운데 내란죄는 없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연계해 수사하는 건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추하는 건 불가하다"며 "수사가 가능해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협조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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