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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단독] "MBC 등 바로 바로 서비스"‥무단 방송 '총책' 여전히 브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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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외 교민들을 상대로, MBC 등 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는 해적 방송국을 차린 일당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3백억 원 넘는 돈을 챙겼는데, 정작 이 불법 회사를 세운 주범은 브라질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법 당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했기 때문인데 무슨 이유인지,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MBC의 스포츠 중계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캐나다의 한 한인 마트입니다.

TV 위로는 '바로 보는 한국방송, 바로 TV'라는 광고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MBC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종편·케이블 채널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해외 교민들에게 매달 2~30달러씩 이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서울 주택가 사무실에서 국내 방송을 불법 송출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22개 나라 교민들에게 7년간 3백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재홍/당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2023년 4월)]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했고, 주기적으로 법인의 설립과 폐쇄를 반복하는 식으로 수사를 따돌렸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송출을 한 일당들은 붙잡혔지만, '바로 TV'를 차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조 모 씨는 미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질로 도주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정작 브라질 사법 당국이 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데,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브라질을 떠날 수 없다는 조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브라질에서 국내 방송을 제공하는 또 다른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TV'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조 씨는 지금도 국내에서 불법 송출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계약도 없이 팔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박초은 / 영상제공: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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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박초은 김지성 기자(j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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