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충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호처의 관문부터 넘어야 합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대부분 응하지 않았던 만큼, 체포나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수사당국은 영장 집행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색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 변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서거나,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 역시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디자인;이가은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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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충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호처의 관문부터 넘어야 합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대부분 응하지 않았던 만큼, 체포나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진입 자체를 막아 세울 공산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당국은 영장 집행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색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 변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서거나,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 역시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이가은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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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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