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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동 건 공수처…법원·경호처 넘을 수 있나?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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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윤 대통령의 혐의와 별개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쟁점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3차 소환일인 어제(29일)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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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체포할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의로 관저 출입문을 부술 수 있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식의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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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경호처에서 이전 압수수색영장 거부와 같은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때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출입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공조본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입니다.
▷ 기자: 임의로 관저 출입문 부술 수 있나요?
▶ 공조본 관계자: 집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경호처의 거부 등 체포영장 집행 단계 문제는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법원의 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尹 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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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중략) 오늘(30일)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합니다.

- 윤갑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는 겁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 측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법원서 '공수처 내란 수사권' 판단할 듯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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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진술도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대부분 발부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호처의 집행 불응 등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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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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