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회 본회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일(31일) 출범합니다.
특위는 내일 오전 9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합니다.
국회는 31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등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입니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사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며 특례법 처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