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본은 30일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주도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됐다. 2024.9.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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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적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일선 현장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보도참고 자료에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며 방첩사 지원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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