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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체포영장 발부돼 尹 거부하면 문 부술 수 있나”…공조본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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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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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3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말했다.

통상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조본 관계자와 취재진과 일문일답

Q.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무엇인가.

A.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면 된다.

Q. 지난 29일 공조본 출석 요청에 불응했을 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 없었나.

A.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

Q. 윤 대통령 신병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별도 청구했나.

A.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시에 수색영장도 같이 했다.

Q. 영장 청구 주체는 누구인가.

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다.

Q.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청구 못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A. 일단 청구했기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Q.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경호처 등 압수수색 영장 거부와 같은 이유로 체포영장 거부할 수 있나.

A. 우리들이 알기론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그동안 압수수색 거부 결정권자는 비서실장이었나 경호처장이었나.

A. 경호처장으로 안다.

Q. 체포영장과 연달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A. 현재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라 보면 될 것 같다. 구속영장은 조사가 이뤄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윤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나오면 체포영장과 맞물릴 수 있는 것 아닌가.

A. 체포영장 발부 전에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만 일단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된다면 집행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경호처에서 이전 압수수색 영장 거부와 같은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출입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다.

Q. 임의로 관저 출입문 부술 수 있나.

A. 집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하겠다.

Q. 한덕수 국무총리 출국금지 조치했나.

A. 2차 출석요구서 발송했다. 지난 28일에 발송했으나 절차상 오늘 오전 발송됐을 거다.

Q.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됐는데 추가 압수수색 계획 있는가.

A. 관련 자료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 임의제출하라는 공문을 오늘 보냈다. (경호처 측에서)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내용도 발송했다.

Q. 이번 사태 피의자는 현재까지 총 몇 명인가.

A. 피고발인, 피의자 전환, 송치 등 포함해 45명이다.

Q. 경비 라인 관련해 추가 경찰 피의자 전환 검토 가능성은.

A. 현재까지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외에 추가로 피의자 전환된 사람 없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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