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신원 확인 등 당국의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전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대조나 소지품 확인 등으로 140명 정도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신원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외관으로 확인하고 유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그렇게 신원이 특정되는 사람들 위주로 지문을 채취해서 지문감식이 이뤄져서 이 부분과 관련한 신원이 확인되면 신원 확인 절차를 종료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DNA나 지문감식이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훼손된 사람과 특히 어린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지문 등록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신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라든가 여러 가지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 일치 여부에 인적인 개인정보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일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고 폭발음과 여러 가지 충격이 컸던 상황이어서 일부 시신은 굉장히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신병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망진단서를 위해서는 검안의가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수사 절차상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시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도 검시 조사가 이뤄져야 유족들에게 장례를 위한 시신 인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떠올릴수록 안타까운 참사인데요. 사고 원인을 가려줄 핵심 증거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일부 파손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블랙박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록장치가 있고 음성기록장치가 있습니다. 비행기록장치 같은 경우 각 장치별, 그러니까 부품별 단위별 작동 상태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나 속도, 조정면의 움직임, 엔진의 추력 상태, 랜딩기어의 작동 여부, 플랩의 각도 등 기술적인 항공기의 내부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성기록장치는 내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지막 2시간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종실 내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고 교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서로의 구호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항공기가 작동되면서 소음이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조종실 내부에서의 음향을 기초로 항공기의 결함이라든가 또는 폭발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워낙에 반파되면서 충격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비행장치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제조사나 미국에서 분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미국으로 보내진다면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사건들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도 크게 달라지겠죠?
[손정혜]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가 판명된다면 그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이 단발적인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다각도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앵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속보가 있었는데 동일 기종이 마찬가지 랜딩기어 문제로 회항했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체 결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겠죠?
[손정혜]
무게 가능성보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은 기종을 39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랜딩기어 문제로 회항하거나 비상착륙하거나 정비받은 이력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랜딩기어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해당 기종이 우리나라에만 분포되거나 보유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랜딩기어 자체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또는 관리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정말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판가름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종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옳으냐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계상의 문제가 모두 파악된 다음에 선택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그 당시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고 비상착륙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동장치라든가 제어장치들이 원만하게 후속조치로써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동체 착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만큼 굉장히 단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에서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각종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 당시 판단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메이데이 외치고 회항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면 조종사나 부조종사나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기장과 부기장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더욱 블랙박스가 빨리 분석돼 원인이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항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항 3주 만에 사고가 난 건데 공항 주변 환경 파악. 그러니까 새떼가 자주 출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미흡했던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손정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조류 충돌 건수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역적 특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항시 위험성에 대한 예견을 하고 위험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방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류 충돌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책도 중요한데 철새의 움직임, 조류의 발생은 모든 걸 예견하기 어렵지만 관련된 장치나 비상인력을 제대로 가동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수에 대한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떼가 나타났다고 하면 사실 이 관제탑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새떼가 나타났다고 하면 퇴치하기 위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야외에서는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기준은 활주로가 1개이고 공항 운영시간이 9시간 이내라면 적어도 4명의 조류 퇴치 전담인원을 확보할 것. 이것이 의무조항이고요.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1개의 활주로가 있죠. 다만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가 5000회 미만인 민간항공은 2명 정도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인원이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적절하게 예방활동을 하고 관련한 시설을 작동됐는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위허성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해야 될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고요. 실제 사고와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경고 이후에 조종사가 조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앵커]
책임 규명을 위해서 살펴볼 지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국토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보통 노동부에서 담당하는데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추후에는 결국 형사처벌과 기소까지 갈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보통 산업 관련한 내부의 노무 기준이나 인권보호수칙을 위반해서 어떤 위험이 야기됐을 때 적용되는 거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결함이 중점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가 관련된 사고조사위원회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재해법과 관련해서 우리 법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재해는 아니지만 공중교통수단의 대표적인 게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결함이라든가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가능성도 열어놓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 이거보다 훨씬 피해 규모는 적었지만 기체결함으로 추락해서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조류 충돌 문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사고의 원인 중 기계적인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가 있다면 이것 역시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측은 10억 달러 규모의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활용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지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대한민국 보험사 5개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다시 이 보험사들이 영국의 모 보험과 재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보험사가 있는 만큼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상 총 한도도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000억 수준이라고 하다 보니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의 원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일단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즉각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는 당국에서 신속하게 기준을 세워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유족들에게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과실 비율이나 책임 주체에 따라서 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금융당국에서도 유가족들에게 선지급하고 빨리 지급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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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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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신원 확인 등 당국의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전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대조나 소지품 확인 등으로 140명 정도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신원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외관으로 확인하고 유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그렇게 신원이 특정되는 사람들 위주로 지문을 채취해서 지문감식이 이뤄져서 이 부분과 관련한 신원이 확인되면 신원 확인 절차를 종료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DNA나 지문감식이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훼손된 사람과 특히 어린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지문 등록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신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라든가 여러 가지 DNA 검사를 통해서 신원 일치 여부에 인적인 개인정보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일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고 폭발음과 여러 가지 충격이 컸던 상황이어서 일부 시신은 굉장히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신병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망진단서를 위해서는 검안의가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수사 절차상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시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도 검시 조사가 이뤄져야 유족들에게 장례를 위한 시신 인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떠올릴수록 안타까운 참사인데요. 사고 원인을 가려줄 핵심 증거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일부 파손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블랙박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손정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록장치가 있고 음성기록장치가 있습니다. 비행기록장치 같은 경우 각 장치별, 그러니까 부품별 단위별 작동 상태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나 속도, 조정면의 움직임, 엔진의 추력 상태, 랜딩기어의 작동 여부, 플랩의 각도 등 기술적인 항공기의 내부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성기록장치는 내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지막 2시간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종실 내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고 교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서로의 구호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항공기가 작동되면서 소음이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조종실 내부에서의 음향을 기초로 항공기의 결함이라든가 또는 폭발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워낙에 반파되면서 충격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비행장치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제조사나 미국에서 분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미국으로 보내진다면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사건들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도 크게 달라지겠죠?
[손정혜]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가 판명된다면 그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이 단발적인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다각도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외면적으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은 외부 충격의 문제입니다. 특히 조류 충돌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영향, 그 당시에 조류의 충돌의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체 기계 결함이라든가 수리 부족 문제로 인해서 기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랜딩기어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가. 엔진 상태에 대한 정비불량까지 포함해서 결함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조류 퇴치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규정을 지키면서 위험성이나 경고나 예방조치를 충분히 했는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조종사들의 판단에 대한 오류 부분, 과실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속보가 있었는데 동일 기종이 마찬가지 랜딩기어 문제로 회항했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체 결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겠죠?
[손정혜]
무게 가능성보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은 기종을 39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랜딩기어 문제로 회항하거나 비상착륙하거나 정비받은 이력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랜딩기어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해당 기종이 우리나라에만 분포되거나 보유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랜딩기어 자체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또는 관리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정말 긴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판가름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첫 번째는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종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옳으냐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계상의 문제가 모두 파악된 다음에 선택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그 당시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고 비상착륙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동장치라든가 제어장치들이 원만하게 후속조치로써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동체 착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만큼 굉장히 단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에서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각종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 당시 판단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메이데이 외치고 회항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면 조종사나 부조종사나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기장과 부기장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더욱 블랙박스가 빨리 분석돼 원인이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항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항 3주 만에 사고가 난 건데 공항 주변 환경 파악. 그러니까 새떼가 자주 출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미흡했던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손정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조류 충돌 건수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역적 특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항시 위험성에 대한 예견을 하고 위험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방책을 다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류 충돌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책도 중요한데 철새의 움직임, 조류의 발생은 모든 걸 예견하기 어렵지만 관련된 장치나 비상인력을 제대로 가동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수에 대한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비행장별로, 운행횟수별로 규모에 따라서 4명 내지 2명까지 항시 인원을 구비해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무안공항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됐는가, 이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는가 이 부분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떼가 나타났다고 하면 사실 이 관제탑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새떼가 나타났다고 하면 퇴치하기 위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야외에서는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기준은 활주로가 1개이고 공항 운영시간이 9시간 이내라면 적어도 4명의 조류 퇴치 전담인원을 확보할 것. 이것이 의무조항이고요.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1개의 활주로가 있죠. 다만 연간 항공기 운항 횟수가 5000회 미만인 민간항공은 2명 정도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인원이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적절하게 예방활동을 하고 관련한 시설을 작동됐는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위허성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해야 될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고요. 실제 사고와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경고 이후에 조종사가 조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앵커]
책임 규명을 위해서 살펴볼 지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국토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보통 노동부에서 담당하는데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추후에는 결국 형사처벌과 기소까지 갈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보통 산업 관련한 내부의 노무 기준이나 인권보호수칙을 위반해서 어떤 위험이 야기됐을 때 적용되는 거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계적 결함이라든가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결함이 중점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가 관련된 사고조사위원회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재해법과 관련해서 우리 법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재해는 아니지만 공중교통수단의 대표적인 게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결함이라든가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가능성도 열어놓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 이거보다 훨씬 피해 규모는 적었지만 기체결함으로 추락해서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조류 충돌 문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사고의 원인 중 기계적인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가 있다면 이것 역시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측은 10억 달러 규모의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활용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지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대한민국 보험사 5개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다시 이 보험사들이 영국의 모 보험과 재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보험사가 있는 만큼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상 총 한도도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000억 수준이라고 하다 보니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의 원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일단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즉각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는 당국에서 신속하게 기준을 세워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유족들에게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과실 비율이나 책임 주체에 따라서 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금융당국에서도 유가족들에게 선지급하고 빨리 지급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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