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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월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폭행 사실을 묻는 군검사의 말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A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무고·위증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B 씨는 위증했다고 자백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는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A 씨도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학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 B씨에게 재판에서 허위 신고한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폭행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회유했고,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는 등 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B 씨가 위증했다는 사실, A 씨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A 씨가 B 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의 예상 질문 내용을 받아 B 씨에게 전달했으며, B 씨가 작성한 답변을 다시 변호인에게 전달한 점 등을 거론하며 "A 씨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맞았다는 B 씨 진술이 군검찰 조사 때와 자신의 위증 사건 재판, A 씨 위증교사 사건 1심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언제 위증을 부탁했는지, 실제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위증 정범은 유죄, 교사범은 무죄가 선고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비슷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A 씨 사건은 위증 본범과 교사범에 대한 사건이 별도로 진행돼 재판부가 달랐고, A 씨가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전제에서 A 씨가 B 씨에게 때린 적이 없음을 그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은 위증교사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사건과는 국면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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