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수)

공수처, '체포영장' 카드 꺼내나…30일 결정할 듯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곧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게 명확해지면서 이제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현주 기자, 공수처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언제쯤 결정할까요?

[기자]

이르면 내일(30일)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통상 소환 통보는 3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내일쯤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탄핵심판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소환 통보도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경우에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까지 적용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권 문제는 출석하지 않을 명분 찾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홍승재 방극철 / 영상편집 이지훈]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