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존중한다면서도 고려아연 이사회의 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 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른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과 환경이 조성된 뒤에만 좋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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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MBK가 내세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는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지배주주나 대주주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소액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도 강화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MBK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조차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며, 자신들의 명분이 허울뿐인 주장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내세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가 알짜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말장난과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에 드러난 MBK의 실상은 집중 투표제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며 "MBK와 영풍의 유일한 목적이 이사회 장악과 이익 확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MBK와 영풍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주주들이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실제로 MBK는 조 단위가 넘는 차입금과 높은 요구 수익률을 맞춰야 하는 유동성 공급자(LP) 자금을 쓴 탓에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과 이를 통한 고배당 의결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영풍 역시 석포제련소의 황산 등 위험물질과 제련 잔재물을 고려아연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장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을 활용해 두 달 간의 조업 정지 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영풍은 당장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필요한 셈"이라며 "이 때문에 자신들이 내세운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도외시한 채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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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오는 1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집중투표제는 보유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주주들이 이사 후보 1인 또는 수인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반 주주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일반 주주들의 권리 신장과 이익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집중투표제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 시장, 소수 주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주주 보호 장치로 금융당국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매년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작성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모범 규준에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가 포함된다.
고려아연은 "그간 고려아연은 중간 배당 도입을 포함한 주주 환원 확대, 환경과 안전 투자 증대를 통한 ESG 경영 강화, 인베스터 데이 개최를 비롯한 주주 소통 확대 등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집중 투표제 도입도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며,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회사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MBK가 지속해서 강조한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이사회 장악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적용을 반대할 게 아니라,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라는 자신들의 '명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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