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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내일부터 기초수급자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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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체는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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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상황에서 빚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조정 대상자 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다. 이들 중 대출 상환을 1년간 미뤘는데 빚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원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 행위에 장기간 노출돼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지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연체에 대해 금리 인하 위주로 지원해왔지만, 취약층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 완제했다면, 채무감면 폭이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미취업자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도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인 연 3.25%의 적용을 받는다. 원금만 분할상환하는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 채무감면 폭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란 연체 위기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주는 조치다.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채권자의 과잉추심,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반 년간 연장된다. 2020년 6월 조성된 이 펀드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 출범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총 9594억 원(15만 건)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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