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수)

조계종, 2년 3개월만에 '종무원 폭행' 승려 2명 징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서울 강남구 봉은사의 한 스님이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총 기획홍보부장 제공) 2022.08.14.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이 2022년 종무원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승려 2명에 대해 최근 징계를 확정했다.

29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지난 11월 승려 지오와 탄오에 대해 공권정지 각각 1년과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승려는 지난 2022년 8월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종무원 박정규씨를 폭행하고 박씨에게 인분을 뿌린 바 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이들에게 각각 공권정지 3년과 2년의 징계를 내렸으나 재심호계원에서 처분이 경감됐다. 조계종은 폭행 사건 발생 후 약 2년3개월 만에 징계를 확정하고 최근 공고했다.

한편 이들은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