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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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p)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된다. 그 밖에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당시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만6000가구(23%)가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기준에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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