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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또 '수사권' 핑계로 시간 끌기‥체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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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검찰 조사로 사실상 입증된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날짜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인 윤갑근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본류는 내란죄인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석 여부는 이 문제가 선결돼야 결정할 거라면서 사실상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최근 구속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라는 점을 법원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공수처법에 따라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역시 같은 논리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준비도 충분히 마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대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거나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들입니다.

이런 검찰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사항들이라, 사실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공수처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검찰 조사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대부분 입증이 된 마당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을 운운하며 3차례나 소환에 불응을 시사한 만큼, 이번에도 안 나오면 강제수사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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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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