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드레스가든에서 열린 럭셔리 액세서리 브랜드의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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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다뤄졌다.
지난 17일 사회복무 중인 송민호의 근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다. 특혜 논란이 처음 흘러나온 건 대체 복무 두 달째인 지난해 5월이었다. 당시 송민호는 미국에서 열린 동생 결혼식에 참석했다. 10월에는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송민호의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든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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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전 송민호는 한 방송에서 "17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공황장애랑 우울증, 양극성 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2017년 말부터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계속해서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송민호는 당시 팀 활동과는 별개로 영화에 출연하고 개인전을 여는가 하면 예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전문가는 대체 복무가 힘들 정도라면 방송 활동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신건강전문의는 "극심한 불안 상태를 경험하는 걸 우리가 공황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 그것 때문에 근무를 못 할 정도라면 증상이 굉장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말로 증상 때문에 대인 업무가 힘들었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 그것도 좀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우울증으로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을 받은 A 씨도 "솔직히 이해 안 간다. 만약 진짜 복무가 힘들었다면 여러 가지 병역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을 거다. 차라리 재검 신청을 해서 아예 못 가겠다고 해야 했었는데. 모두를 향한 기만이지 않나"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부실 복무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에 대해 김유돈 변호사는 "송민호의 출퇴근 여부가 문제되는 것 같다.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민호는 대인기피증,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올 3월에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다 지난 23일 소집해제 됐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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