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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남자친구에게 또다시 음주 운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주 운전한 남자친구 B 씨(2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서울에 있는 할머니 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한차례 요구를 거절했지만 A 씨는 “태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는 너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재차 권유했다.
B 씨는 결국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B 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 가량 차를 몰다가 이내 경찰에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으로 파악됐다.
B 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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