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지난 12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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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령’에 가담한 전·현직 군 주요 장성들에 대한 기소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사태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강제수사를 할 근거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여전히 요원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28일 현재까지도 달라진 사항은 없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1·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현재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3차 출석요구가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에 다한 공수처 수사가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부르는 건 공수처 수사 이후에나 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선 법률상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을 거쳐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를 위해 사건 자료 등을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다.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각각 10일가량씩 피의자를 수사하기로 공수처와 대검찰청과 협의한 상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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