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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지인 B씨(여·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이날 B씨 부부와 저녁모임을 가졌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익숙하지 않은 트럭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차를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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