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모임 참여했던 60대 숨져…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운전 |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B(62·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치었고,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