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권한대행의 대행’ 현실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정한 책무”
“책임 회피하면 누구도 탄핵 못 피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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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수용에 나서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뿐 아니라 순번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되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내란사태 수습을 위해 해야할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정한 책무이고, 이를 어기고 또 책임을 회피하면 누구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직무 시작과 함께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월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각 이행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길 바란다”며 “지체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이니 잘 아실 것”이라며 “지연이나 거부는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내겠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하고 전날(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총 5개의 탄핵 사유를 들었는데 이중 ▷내란 상설특검 임명회피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과 관련한 사유다. 총리로서 행한 업무 관련 사유로는 ▷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피소추자를 포함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추천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탄핵소추안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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