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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긴박했던 ‘그날밤’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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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픽션” 강력 반발

“특수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12·3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해 군 벙커 등에 구금하려 했던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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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국회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세 사람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방첩사는 주요 인사 10여 명을 구금할 계획이었으나,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전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방첩수사단장 역시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 통화를 통해 동일한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통화 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대화방에서도 이러한 지시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방첩사 수사단 최모 소령은 "기존에 부여된 구금 대상 인원을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중 확인되는 인물을 우선 체포한 뒤 구금시설(수방사)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 소령은 "현장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후 인수해 수방사로 이동하라"며 구체적인 체포 및 구금 절차를 안내했다. 그는 체포 시 "포승줄 및 수갑을 사용하라"는 세부 지침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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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대령은 요원 36명에게 특정 명단을 전달하며 이들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로 결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채 벙커로 이송할 것을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주요 인사들을 모두 체포하고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의 체포 작전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자금과 인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이후 국회 등에서 해당 사실을 증언했으며, 검찰은 그의 증언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차장의 증언과 기타 확보된 증거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체포 대상 명단의 작성 주체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확인 중이며, 14명이라는 숫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픽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유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보완하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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