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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남편 '성매매 유도' 후 이혼…신부값 노린 中 사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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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신추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룽리현 법원은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시옹씨와 리씨, 저우씨, 송씨 등 공범 3명에게 3년에서 3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 신추데일리 보도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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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중국에서 거액의 신부값을 뜯어내기 위해 결혼한 남편에게 매춘부를 소개하는 등 결혼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과 공범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신추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룽리현 법원은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시옹씨와 리씨, 저우씨, 송씨 등 4명에게 최대 3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빚을 지고 있던 시옹씨와 그녀의 남자 친구 리씨는 온라인상에서 각각 저우와 송이라는 성을 가진 남성 2명을 알게 됐다. 저우씨와 송씨는 자신들이 시옹씨와 리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고, 이들과 직접 만나 결혼 사기에 가담하도록 했다.

그들의 계획은 중국의 결혼 관습 중 하나인 신부값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신랑 측에서 보통 10만 위안(약 2000만원) 이상의 신부값을 제시하는 점을 악용해 일단 결혼을 하고 신부값을 받아낸 뒤, 남편을 매춘부에게 방문하도록 해 이를 사유로 들어 이혼하고 신부값도 반환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차이리'(彩禮·결혼지참금)는 신랑이 결혼 전 신부 측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나 금품으로, 중국의 오랜 결혼 관습 중 하나다.

SCMP 설명에 따르면 만일 신부값을 지불하고 결혼한 뒤 신랑이 매춘부와 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할 경우 구속되며,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부값 역시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들의 결혼 사기 행각에 가담하기로 한 시옹은 현지 중매 업체에서 바오라는 이름의 남성과 만나 장쑤성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바오는 시옹에게 신부값으로 13만 6666위안(약 2750만원)을 주고, 4만 8000위안(약 970만원) 상당의 금품도 제공했다.

결혼식 일주일 뒤, 구이저우성 룽리현으로 돌아온 시옹과 바오 부부는 시옹의 사촌으로 가장한 리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때 시옹은 남편 바오가 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떴다.

시옹이 자리를 뜨자 리는 이미 시옹이 잠자리를 거부한 점을 이용해 바오를 매춘부에게 데려가려 했으나 바오가 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은 실패하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구이저우성 룽리현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시옹씨와 리씨, 저우씨, 송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각각 2만 위안(약 400만원)에서 최대 3만 위안(약 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시옹씨가 찾아간 중매 업체에서 근무하던 남성 역시 바오를 시옹씨에게 소개하고, 시옹씨의 개인 정보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돼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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