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與 "불가" 野 "안하면 탄핵"…거부권에 與 "가능", 野 "안돼"전례 없는 '권한대행 부총리' 등장에 여야 해석 공방 더 거세질 듯
대통령·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달아 가결되고, 승계 차순위인 부총리까지 권한대행직이 넘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 행사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시절부터 같은 공방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정치적 유불리가 첨예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최상목 부총리,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 |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할 경우 추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인 만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상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에 빠른 결론을 촉구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국회가 '판사' 역할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국회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는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지연전략이라고 보고, 최 권한대행까지 임명을 보류할 경우 '연쇄 탄핵'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한 총리 탄핵안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또 하나의 작은 산을 넘었으니 내란을 진압하고 신속하게 국정 안정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민주당 규탄 |
특검법 거부권을 두고는 여야 입장이 반대로 뒤집힌다.
국민의힘은 내란·김여사 특검법에는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짙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강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달리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법적·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면 국민의힘은 그전에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각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김여사 특검법은 다섯번째 재발의가 된다.
민주당은 앞서 특검법 공포를 미뤄온 한 총리에 대해 '내란동조'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한때 거론됐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만들면 법안이 자동 확정돼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도 한 총리 탄핵안 가결 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규탄대회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즉시 가동되도록 정부는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규탄 |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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