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이재명∙한동훈부터 잡아"…檢 공소장 적시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총 4749명의 군·경이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는 한편,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걸 막기 위해 수방사령부·특전사령부 등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에는 특전사(466명)·수방사(212명)·경찰(1768명) 등 2446명의 군·경 인력이 동원됐다.

검찰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국회 무력화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도 함께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인 지난 3일 오후 11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경진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슷한 시각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잇따라 전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190명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장관도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고 말하며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곽 사령관은 707특임단장, 1공수여단장 등에게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로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



중앙일보

방첩사 출동조의 4일 새벽 단체 메신저 방.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취지 지시가 공유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수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다. 여 사령관은 이런 지시를 받아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방첩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 국회에는 실제로 체포조 69명(방첩사 49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10명)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그래픽=박경민 기자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여 사령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실제 체포조에도 전달됐다. 검찰이 공개한 방첩사 체포조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4일 0시38분~01시31분)엔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란다”며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는 ‘선관위 체포조’ 임무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휘하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정모 대령은 최종 선발된 36명의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일보

그래픽=박경민 기자





“3월부터 계엄 염두, 11월 24일부터 포고령 작성”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3월 이후 총 10여 회 만났고 이때마다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말~4월초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만나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5~6월엔 삼청동 안가에서 두 사람과 다시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김 전 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국방부장관 공관 등에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한 것으로 수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건 작성 과정에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 과거 발령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지난 1일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문건들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했고, 이튿날(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모두 위헌·위법한 데다 국회의원,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했으며, 선관위 전산자료도 영장 없이 압수를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며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 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선관위 체포조'가 휴대했다는 송곳, 포승줄, 망치,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등. 검찰 비상계엄특수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