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방장관도 대행 체제…러시아 보낸 北 병력, 대남 도발용으로 돌릴 경우 위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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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게 됐다. 국군통수권이란 국군을 지휘하고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가 유사시 군령권·군정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지휘체계를 신속 가동시킬 수 있을지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법적 절차에 따라 국군 통수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갔지만 평소 그가 국가안보를 얼마나 고민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를 보완하려면 지원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도 대행 체제라 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에 특수부대원 등 1만1000여명을 파병한 북한이 정세를 오판해 일부 병력이라도 대남 도발용 목적으로 돌린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출국으로 표결에 불참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선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넘겨 받게 됐다.
국군통수권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핵심 고유권한이다. 국군통수권자는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하는 권한으로 장성급 장교 인사 등이 대표적이다.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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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군령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주동해 '내란 중요업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 전군 50만명 가운데 육군 36만5200여명을 통솔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병력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의 사퇴와 구속으로 국방장관 직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다음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지만 최 대사가 비상계엄 사태에 부담을 느끼고 장관직을 고사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 3성 장군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려 했으나 한 의원도 이를 고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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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대행체제는 76년의 헌정 역사상 처음이어서 당분간 군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내적 정치 리스크로 안보 위기가 최대에 달한 상황"이라며 "안보를 생각해서라도 정치적 혼란이 빠르게 수습돼야 한다"고 했다.
엄효식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또 다른 계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줄 수 있는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이들의 지원을 받는 게 안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 출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정통성 문제를 의식해 대행 기간 국군통수권을 적극 행사하진 않았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닷새가 지난 3월17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생도들을 사열하는 방식으로 국군통수권을 처음 행사한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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