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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6인 헌재 체제는 불안정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6인 체제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헌재가 탄핵 전,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중지시켰지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6인 체제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뒤집으면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6인 체제에선 9인 체제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각하(6인으로 결정 불가)·기각(1명 이상 반대)될 가능성이 크단 의미다. 여기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끝난다. 이대로라면 그 이후엔 헌재가 4인 체제가 돼 기능이 멈춰 서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당이 6인 체제를 고수하는 속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당장 거론되는 노림수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한 탄핵 결정 지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복귀가 현실화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예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중진의원은 “탄핵 반대는 헌정 질서 중단을 막자는 것이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수호는 아니다. 계엄을 옹호할 순 없다”며 “설령 탄핵에서 복귀하더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 하야를 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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