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건정심 의결사항…아동 충치검사 급여 나이기준도 확대
의료수가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는 기존 5~7년→2년으로 단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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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아동 충치 검사 시 급여혜택을 받는 연령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개최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 급여를 받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치아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만, 최근에는 미관상 더 낫고 단단하다는 이유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는 추세고, 지르코니아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이번에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시광선(정량광형광기)을 쬐어 형광소실 정도를 보고 치아우식증(충치)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와 관련해, 급여를 적용받는 나이기준도 완화됐다.
지금은 5세~12세 이하에 한해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만 건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5세 이하'면 '3개월에 1번' 가능해진다. 해당 검사가 초기 충치 진단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유치 시기엔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로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은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정량광형광기 검사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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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예고된 대로 의료 수가 상대가치 점수(의료행위별 가격) 개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처치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홀대받는 반면 비급여 관련 대가는 부풀려진 현 보상체계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수가 조정체계를 다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의료비 분석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달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해 성과 평가를 토대로 연장 여부도 검토했다.
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는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만 일부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법' 제44조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실시 중인 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46개인 건보 시범사업이 향후 더 증가할 거란 판단에서다.
우선 시범사업 도입 시 평가기준표와 사업 종료 시 성과평가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 사업 신설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등도 구축해 시범사업 관리를 한층 더 체계화한다.
또한 각 시범사업별로 별도로 정했던 본인부담률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삼고,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보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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